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 이형숙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06호 전화 02-738-0420 | 팩스 02-6008-2937 | 메일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https://kcil.or.kr
| 담당 | 이정한 010-6398-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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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자 | 2026년 3월 31일(화) |
| 제목 | 장기요양등급을 이유로 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차별 규탄 및 항소 기각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 |
| 붙임자료 | 하단 참고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이형숙,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을 지원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11개 광역협의회, 98개소)의 전국적인 협의체입니다.
한자협은 2026년 4월 2일(목) 오전 9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원고 최윤정 씨 및 변호인단, 장애계 단체들(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노인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과 함께 <장기요양등급을 이유로 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차별 규탄 및 항소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연령 도래로 인해 65세가 되었고, 제도의 안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주도의 장애인일자리 사업에서 배제되었던 장애인 차별 사건의 항소심 첫 기일에 맞춰 진행됩니다. 이날 오전 10시 25분, 서울고등법원 동관 583호에서는 해당 사건의 2심 첫 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애인을 장애인일자리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장애인의 노동권과 평등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차별입니다. 노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국가가 설계한 제도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권리를 오히려 축소하고 박탈하는 행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장애노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더 이상 노동의 주체가 아닌 것처럼 취급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장애를 권리의 관점이 아니라 보호와 돌봄, 시혜와 통제의 관점으로 다뤄 온 한국 장애정책의 낡은 민낯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최 씨에게 노동은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삶의 의미, 지역사회 참여 그 자체입니다. 그를 박탈함으로 발생한 이 사건은 노동하는 장애인을 제도적 기준 하나로 배제한 명백한 차별 사건입니다.
중증장애인으로서 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최 씨는 2024년 3월 13일, 복지부에 의해 참여 중단이라는 차별을 당했습니다. 최 씨는 2020년부터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동료상담가로 일했습니다. 동료 장애인들을 조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장애 전문성을 충분히 가진 채 예년과 같이 일해 왔으나, 「202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안내」의 ‘참여 중단 조치’-’즉시 참여 중단’-’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에 최 씨는 부당한 정부의 참여 중단 조치로 인해 한순간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장애 전문성을 담지한 채 동료상담으로 노동하며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수행해 나가던 그에게 일자리 사업의 제한으로 일상에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그가 직장을 잃고 하루아침에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단지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의 지침 한 줄,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만65세 도래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을 안내받고 강제로 심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던 일률적 행정, 그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그를 해고한 셈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6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에 최 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반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장애 차별 구제 청구 소송(2024가합86459)을 진행하였고,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7일, 청구 취지 전반을 받아들여 복지부로 하여금 ▲최 씨가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더해 ▲「202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의 변경된 차별 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만65세에 도래했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 수급권을 빼앗기고, 일자리조차 빼앗기는 것이 장애인의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각자의 일상과 일자리를 빼앗은 주체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법률이 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평등의 조항에도 불구, 복지부는 ‘재정상의 이유’를 들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장애인에 대해 일자리 사업을 원천 차단해 왔습니다. 해당 조항의 위헌성 및 차별적 요소를 인지하였기에 2025년부터 ‘장기요양수급자의 즉시 참여 제한’ 지침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