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보이콧 공동 성명에 연명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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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다운 사무총장 (010-6293-0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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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자 | 2025.11.27(목) |
| 제목 | [보도자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영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보이콧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 |
| 붙임자료 | 붙임1. 기자회견 식순 |
| 붙임2.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진영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보이콧 공동 성명서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본 기자회견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추진 반대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연명을 모아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며, 11월 24일(월)부터 27일(목)까지 연명 단체를 모집하여, 총 119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동참하였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국고보조금 지원기관 선정 계획 및 신청서류 등 제출 안내’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발송하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시행을 예고하였습니다. 본 공모 계획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왜곡하고 몰지각한 상태이며, 철저하게 비장애중심주의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란 정부가 주도했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시설화는 대 장애인 자립생활 진영 사기극으로 판명난 것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예산은 지난 20년간 증액되지 않았으며, 숱한 무시와 차별, 저평가 속에 놓였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차별 해소 방법은 단순한 '복지시설 편입 여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장애인 권리에 대한, 자립생활 권리에 대한,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왜곡과 몰지각이 철폐되지 않는 한 자립생활센터는 제대로 된 위상과 권한, 예산, 그 어떤 것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예산이 증액되지 않은 것은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정부가 비장애중심주의 잣대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활동과 역할을 관행적으로 저평가하며 차별해 온 결과인 것입니다.
지난 내란 정부가 주도했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시설화는 대 장애인 자립생활 진영 사기극으로 판명났습니다. 공동 성명에 참여한 119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일동은 이따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추진을 단호히 반대하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력에 대해서는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인프라로서 역할 인정, 그리고 권리를 기준으로 삼는 정당한 처우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활동해 나가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이 아니라 독자적인 장애인 권리옹호 및 지원체계로서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선거 공약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기능 확대 및 지원 강화'를 분명히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공약의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현재의 자립생활지원시설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강화(7명 인력 기준으로 센터 예산 확대,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센터 권한강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를 목표로 한 TF 구성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전국에 소재한 119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일동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보이콧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11월 27일(목)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1. 기자회견 식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