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 최용기
전화 02-738-0420 | 팩스02-6008-2973 | 메일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https://kcil.or.kr
담당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책실 백인혁 (010-3928-1780) |
---|---|
배포일자 | 2024.10.15 |
제목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창립 21주년 자립생활 운동 총궐기 대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권리-중심 |
붙임자료 | 붙임1. 한자협 12대 자립왕 명단 |
붙임2. 자립왕 시상식 세부 식순 | |
붙임3. 자립생활운동 총궐기 대회 세부 식순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권리-중심’ 개최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최용기,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을 지원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11개 광역협의회 96개소)의 전국적인 협의체입니다.
정부의 탈시설 용어 삭제,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400명 해고와 탈시설 지원 사업 폐지, 자립생활 운동 진영을 탄압하기 위한 거짓과 짜깁기 선동 등 장애인의 권리는 총체적으로 부정되고, 자립생활을 위한 인프라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지만, 이마저 크게 쇠퇴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2의2.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시행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오는 10월 18일(금), 한자협은 창립 21주년을 맞이하며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인프라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독자적 위상 강화를 위해 발의된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_서미화, 김선민 등 29인, 이하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자립생활 운동 총궐기대회를 개최합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권리-중심’ 전체 일정
○ 일 시 : 2024년 10월 18일(금) 오전 8시
○ 장 소 : 서울 지하철 열차 내
○ 일 시 : 2024년 10월 18일(금) 오후 2시
○ 장 소 : 여의도 이룸센터 앞 의사당대로
○ 일 시 : 2024년 10월 18일(금) 오후 3시
○ 장 소 : 여의도 이룸센터 앞 의사당대로
○ 일 시 : 2024년 10월 18일(금) 오후 4시
○ 장 소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당사 앞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은 지난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하고 22대 국회 모든 정당, 총 2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한 법안으로,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다루고 있는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을 강화·개정 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현행법상 부재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 및 장애인복지시설과는 차별화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독자적 위상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해당 법안은 정부의 장애인복지법 개악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한자협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 기준 개발 연구 보고서>의 결론을 통해 제시되었으며, 연구는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장애학과 이동석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고, 대구대학교 장애학연구소, 사단법인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될 경우, 보다 안정적이고 확대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던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개악 법안의 통과를 종용하기 위한 감언이설이었다는 것이 2025년 정부 예산(안)으로부터 더욱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2024년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로 제출된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예산은 개소수와 개소당 지원 금액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화)에 따른 규율화는 발빠르게 추진되는 반면 예산은 동결됨으로써, 자조성과 민주성, 운동성을 상실한 ‘소규모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장애계의 우려가 실체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이에 복무하는 다수 여당 의원들은 차별을 제도화하고 권리를 약탈하는 세력입니다. 중증발달장애인의 탈시설 경로를 원천 봉쇄하고, 거주시설 강화 정책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짜깁기하며 자립생활 운동 세력에 대한 형해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세 가운데 중증장애인 권리의 최후 보루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당사자성과 운동성마저 정부 측 ‘복지시설(화)’로 인해 크게 쇠퇴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한자협은 22대 국회를 향해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_서미화, 김선민 등 29)‘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전방위적이고 위력적인 법 제정 운동의 전개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미 지난 7월 1일, 한자협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가 쟁취해야 하는 것임을 선언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의 권익옹호 활동을 권리로서 보장 받기 위한 입법 투쟁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 본격적인 투쟁의 시작으로, 오는 창립 21주년 결의대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가 죽어가고 있는 현실과 중증장애인 권리의 최후 보루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운동성 상실이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위기의식에 대해 정치권의 자성과 자각을 촉구하는 다이인(Die-In) 행동을 각 정당 당사 앞에서 진행합니다.
<aside> 💡
다이인(Die-in) 행동이란?
비장애중심사회의 억압과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로 참가자들은 '사이렌 소리'에 맞춰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땅에 누워 죽은 듯이 행동합니다. 환경, 인권, 정치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제로 인해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Center for Independent Living)는 태생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립생활 중심(centered), 권리 중심(centered)의 공간입니다. 2023년 한자협은 거세지는 자립생활 운동 탄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존립의 근거이자 이유가 자립생활 운동이라는 사실을 천명하였으며, ‘시퍼렇게 날이 설 때까지’라는 슬로건으로 탄압에 굴하지 않는, 비장애중심사회에 대한 저항적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불인정과 독단, 차별과 억압의 제도화로 장애인의 존엄이 짓밟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일수록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성 회복을 위한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의(of the disabled people), 장애인에 의한(by the disabled people), 장애인을 위한(for the disabled people) 공간으로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이 비장애중심 사회와 맺는 관계에 균열을 내며, 장애인 자신과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토양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