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영상/전문

https://www.youtube.com/watch?v=GcPdRBocwFA

※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GcPdRBocwFA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질의(2분 41초)

서미화 의원 : 지난 21대 국회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지금 1년 6개월을 미뤘잖아요? 245개나 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을 다 국비 확보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미룬거 아시죠?

이기일 제1차관 : 네 제가 법안 소위에서 시간좀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미화 의원 : 네, 그런데 예산 내용 보면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1년 6개월 미룰 때 호봉, 운영비, 인력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사실 똑같습니다. 그냥 한개소당 기존의 국비 센터들만 400만원 조금 넘게 배정된 것으로 보이시죠? 약속하신대로 이게 가능합니까? 245개 센터들을 전부 국비 지원하는 복지시설화가 가능합니까?

이기일 제1차관 : 네 의원님, 그 때 소위에 나와있는대로 저희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장관님, 이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예산도 없이 복지시설화 하는 것, 당시 복지시설화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시설에 맞춰서 하겠다고 개정한 것이거든요. 이거 사실 현실화 되지 않을거에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선민 의원님과 공동대표발의해서,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을 통해서 복지시설화 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기존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법을 다시 개정안을 발의했거든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검토해주실 거죠?

조규홍 장관 : 네, 뭐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서미화 의원 : 검토해주셔서 통과되게 해주시고요